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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습기간 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

금융 치료 도비 주프리 2025. 8. 23. 10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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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입사 후 보통 3개월 내외의 수습기간을 거칩니다.
하지만 이 기간 동안 기업이 근로자의 적응 여부를 판단하다가 본채용 거부나 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.
이때 가장 궁금한 점은 바로 **“수습기간 중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?”**라는 부분입니다.

오늘은 수습기간 해고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, 주의사항, 대응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.

 

 

실업급여 수급 기본 요건

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.

  1. 고용보험 가입 기간: 퇴사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가입
  2. 비자발적 퇴사 사유: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해고, 권고사직 등일 것

 

1.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

  • 수습기간이 보통 3개월이므로, 이 기간만으로는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
  • 따라서, 이전 직장 근무 일수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
  • 기준: 퇴사일 기준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 일수를 모두 합산 가능

예시

  • 이전 직장 5개월 근무(150일) + 현 직장 수습 1개월(30일) = 총 180일 → 요건 충족
  • 수습직장 단독 3개월만 근무 → 90일 → 요건 미충족

실업급여 자견요건과 신청방법이 궁금하다면?

2. 비자발적 퇴사 사유 요건

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게 직장을 잃었을 때만 수급이 가능합니다.

  • 인정되는 경우
    •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
    •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
    • 권고사직
  • 인정되지 않는 경우
    • 무단결근, 업무 태만, 중대한 과실 등 근로자 귀책사유
    •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경우

 

 

3. 주의사항

  1. 이직확인서 기재 내용 중요
    • 회사가 이직 사유를 “자발적 퇴사”로 기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거부될 수 있음
    • 반드시 “해고” 또는 “본채용 거부”로 명시되어야 함
  2. 분쟁 가능성
    • 사유가 모호하게 처리될 경우, 근로자는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
  3. 부당해고 구제 신청
    •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해고되었다면
    •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
  4. 고용센터 확인 필요
    • 실제 수급 가능 여부는 고용센터 담당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    • 본인 사유와 증빙 자료(근로계약서, 해고 통보서 등)를 제출해야 안전

 

 

4. 자주 묻는 질문(FAQ)

Q1. 수습기간 중 해고돼도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→ 아닙니다. 180일 요건 충족 + 비자발적 퇴사 사유가 동시에 인정돼야 합니다.

 

Q2. 이전 직장 경력도 포함되나요?
→ 네. 퇴사 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모두 합산됩니다.

 

Q3.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면요?
→ 사실상 해고임에도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경우, 고용센터에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.

 

Q4. 수습기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→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이나 보상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5. 수습기간 해고 시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 제도

수습기간 중 해고로 인해 실업급여 조건(고용보험 180일 등)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,
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여러 지원제도를 통해 재취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.

 

5-1. 청년 구직촉진수당 (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)

  • 대상
    • 만 18~34세 미취업 청년
    • 중위소득 60% 이하 가구
    •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부족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
  • 지원 내용
    • 월 50만 원 × 6개월 = 총 300만 원 지급
    • 구직 활동 계획 수립 및 취업 컨설팅 제공
  • 신청 방법
    • 온라인: 워크넷(work.go.kr)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
    • 오프라인: 고용센터 방문 신청

 

 

5-2.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(재취업 활동 지원)

  • 대상
    • 청년(18-34세) 또는 중장년층(35-69세) 구직자
    • 소득·재산 기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
  • 지원 내용
    • 직업훈련,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
    • 구직활동 지원비 일부 지급 (교통비, 식비 등)

 

5-3.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(중소기업 취업 연계)

  • 대상
    •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(만 15~34세)
    • 장기 미취업자, 고졸 청년, 수습기간 후 채용 탈락자 포함
  • 지원 내용
    •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년간 최대 960만 원 지원
    • 청년은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음

 

5-4. 직업훈련 지원 (K-디지털 트레이닝, 내일배움카드)

  • 대상: 실업자, 구직자 누구나
  • 지원 내용
    •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최대 500만 원 한도 직업훈련비 지원
    • IT, 인공지능, 빅데이터, 회계, 디자인 등 다양한 과정 수강 가능
  • 특징
    • 구직촉진수당과 병행 가능
    • 재취업 시 활용도 높은 실무 스킬 습득

 

5-5. 지자체별 청년 구직 지원금

  • 서울시 청년수당: 6개월간 월 50만 원 지원 (만 19~34세, 졸업 후 미취업 청년 대상)
  • 경기도 청년기본소득: 분기별 25만 원 지급 (만 24세 청년)
  • 부산·대구 등 지역별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

 

 

5-6. 재취업 지원 서비스 (의무화 제도)

2021년부터 1,0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전직 지원 서비스 제공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.

  • 대상: 50세 이상 퇴직자, 희망자에 따라 확대 적용
  • 내용: 재취업 컨설팅, 이력서 작성, 면접 코칭, 심리상담 제공

수습 해고자도 회사에서 제공하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으니 확인 필요

 

 

수습기간 해고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, 대신 청년 구직촉진수당, 국민취업지원제도, 직업훈련 지원, 지자체 청년수당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특히 청년층의 경우 제도적 혜택이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으므로, 고용센터 및 지자체 일자리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


 

오늘은 수습기간 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함께,
만약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활용 가능한 대체 지원 제도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.

 

해고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, 제도적 장치를 통해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.
꼭 본인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를 확인하시고,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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